웹젠, 하운드13에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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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공지 통해 입장문 발표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웹젠이 독단적으로 자체 퍼블리싱을 진행 중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하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 13에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웹젠이 드래곤소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공지사항. [사진=드래곤소드 커뮤니티 캡쳐]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외부로 알려진 개발사(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자사와 사전 합의 없이 개발사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의 스팀 서비스가 중단되면, 환불 문제 등 추가 고객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게임서비스와 운영에 관해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발생하면, 공식 커뮤니티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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