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갑질' 포스코케미칼 제재...'협력업체에 일방적 계약 종료'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20 15:02:01
반년 남은 계약 일방적 파기, 4843만 원 분량 설비용역 타업체에 이관

포스코케미칼이 기간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발주 물량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앞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이때 포스코케미칼이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약 4843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다.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 용역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 포스코케미칼 CI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와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발주중단은 세강산업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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