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서 '대리점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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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일부 공소시효 완성… 8억4000만원 면소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유지, 형량 줄고 벌금은 늘어

[메가경제=정호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둘러싼 수십억원 대 대리점 명의 위장 세금 탈루 혐의가 2심으로 파기환송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기존 원심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렸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를 배척했지만,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2015년 귀속 종합 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중 2009년~2010년까지 8억4000만원 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김 회장은 보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했다. 이 방법으로 탈루한 종합소득세는 총 39억 규모로 알려졌다. 

 

사실상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취 및 주식 양도소득세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명의 위장' 혐의에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벌금은 141억원으로 중액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이때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위탐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점주들이 타이어뱅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근로 대이기에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허위"라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엣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 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금등 범해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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