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① 광업소 퇴직자의 산재보상. 어떤 것이 있을까?

전현승 / 기사승인 : 2020-08-10 15:43:58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삼척시의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다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1970년대에나 있을 일이 2020년에 일어났다며 황당해하는 의견도 많았다.

나 역시 노무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도 운영 중인 광업소들이 있다는 사실과 진폐증 등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업소 퇴직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

광업소는 온갖 직업병의 온상이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고온 등으로 인해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 폐암, 각종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양한 직업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직업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 

 

▲ 탄광 지하 갱도. [출처= Pixabay]

앞으로 지면을 통하여 실무를 겪으며 알게 된 광업소 퇴직자들의 산재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광업소 퇴직자들의 산재보상에 대한 개요로서 광업소 퇴직자들을 위협하는 주요 직업병과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광업소 퇴직자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라면 단연 진폐증이 첫 손에 꼽힌다. 진폐증(Pneumoconiosis)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작은 먼지가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여 결과적으로 폐가 굳어지는 질병이다. 노출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 규폐증, 석면폐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진폐증의 산재보상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진폐근로자보호법에 근거한 진폐재해위로금 두 가지 종류가 있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로 진폐에 걸리게 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광업 종사자라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실무상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 소음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이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85데시빌(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4급부터 14급까지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다양한 장해등급이 존재하며,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환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 되거나 중이염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는 사유로 부지급 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2020년 3월 지침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다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 있다. COPD는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한 질병으로, 쉽게 말하면 숨이 차는 증상을 가진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석탄·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곡물 분진, 면 분진, 디젤연소물질에 20년 이상(지하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된 경우 실무상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COPD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3급, 7급, 11급의 장해등급이 존재하며,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상의 3가지 질병은 광업소 퇴직자들을 위협하는 주요한 직업병으로서 모두 치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환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들 질병이 발병한 경우라면 꾸준한 치료와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려 본 큰 그림에 해당하는 각 질병의 특징과 산재보상에 대해 주제를 나누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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