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결권 제한' 공방 재점화…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거버넌스 전선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 1년 반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최근 사임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2일 밝혔다.
4명 모두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됐으나, 해당 주총의 법적 하자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 |
| ▲[사진=각 사] |
그 동안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고려아연 이사회에 공헌하지 못한 근본적 책임은 오로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 측에 있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당시 최 이사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겨 역외 순환출자 및 상호주 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주 형성을 제한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해당 행위로 인해 임시주총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했다 보고 여기서 선임된 4명의 사외이사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지했으며, 그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영풍 관계자는 "비록 사임의 표면적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이나 결과적으로 늦게나마 과거의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하자의 일부를 바로잡히게 된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영풍·MBK 컨소시엄은 이번 사안을 고려아연의 훼손된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