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안건 전부 부결, 다올투자증권 이병철 회장 완승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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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제시한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김기수 대표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경영권 분쟁을 불러일으켜 업계에 큰 화제를 몰고 온 인물이다.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의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대표가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이 결의요건 미달로 부결됐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앞서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냈다.

 

2-1호안인 권고적 주주제안은 사전 및 현장 투표에 참여한 전체 출석 의결권 주식 중 26%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치며 부결됐다. 이에 차등적 현금 배당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와 결의 안건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어 9월에는 회사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해 공시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후에는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병철 회장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주주행동주의 플랫폼인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 소액 주주들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했으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를 보유하고 있다. 이병철 회장(지분율 25.20%)에 이은 2대주주로, 최대주주와 격차는 10.85%포인트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김 대표측 안건에 찬성한 비율은 대부분 30% 안팎에 그쳤다. SK증권(4.6%)과 케이프투자증권(4.6%), 중원미디어(4.8%) 등 다올투자증권 우호지분이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표 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2대 주주의 안건이 모두 부결될지는 예측 못했다”며 “이번에는 이병철 회장 측이 완승을 거뒀지만 향후 김기수 대표 측의 대응이 주목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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