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반도체‧바이오 빗장 건 美..."한국 성장동력 꺼질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미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9-20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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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국내 산업 위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감축법(IRA)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20일 미국 워싱턴 DC행 출장길에 올랐다.

이 장관은 오는 21일까지의 이번 방미 일정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그의 이번 출장은 앞서 정부 합동 대표단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IRA 등에 대해 양국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IRA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조 바이든 대통령,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AP=연합뉴스]

 

IRA는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2조 원)를 투입하고, 전기차 제조사별로는 연간 20만 대까지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를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지원을 받는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오는 26년까지 527억 달러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도 일부 인정된다고 알려졌다.

이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바이오 행정명령)은 바이오 분야의 자국 생산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바이오 의약계의 IRA’로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의 사업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여겨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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