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 수신금리 하락에 유입효과 '썰렁'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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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한도 상향, 금융권 보험료 부담에 '난색'
수신금리 인하 쇄도, 예대금리차 확대...머니 무브 미미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24년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지만 은행·저축은행권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머니 무브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은행·저축은행권은 수신고 확보를 기대함과 동시에 예금보험료가 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일제히 내려가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유입효과는 현재로선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원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 0.15%,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은행권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예금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예금 거치 고객 중 5000만원 이상을 넣어두는 고객은 2% 정도에 불과한데, 비용적인 비효율 외에도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 저축은행 예금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일제히 내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13일 예금 10종·적금 12종의 금리를 0.10~0.25%포인트씩 내렸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지난달 23일 수신상품 금리를 각기 0.2%포인트, 0.25~0.55%포인트씩 인하했고 뒤이어 하나은행이 지난달 1일 0.05~0.25%포인트, 신한은행이 지난 8일 0.05~0.30%포인트 내린 바 있다.

 

저축은행권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54%다. 지난달 11일의 연 3.69%와 비교해 0.15%포인트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3.15~3.55%)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저축은행권으로 크게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 같진 않다”며 “이미 수신고를 채워놓은 측면도 있고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출영업을 펼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이유로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상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축은행권과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보험료율도 높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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