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서명, 아세안 수출시장서 철강·자동차부품 등 혜택...농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5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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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첫 FTA…"민감품목 제외, 시장 개방 충격 없을 것"
농수산물도 쌀·고추 등 제외…맥주 등은 장기 철폐 기간 확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되면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RCEP(알셉)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율 및 세부 양허 수준은 나라별로 일부 다르지만, RCEP 체결로 더 큰 아세안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매겼으나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 RCEP 상품 분야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RCEP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이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 RCEP 수출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 수입은 120억 달러로 전체 81.8%를 각각 차지했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사라진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석한 서명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CEP은 양자 협정은 아니지만, 한일 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RCEP에서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다.

다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우리에게 2%포인트 더 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는 완성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도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감축하기 시작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완충장치를 충분히 해둔 만큼 일본 개방 효과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RCEP 품목별 관세철폐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RCEP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농수산물 역시 한·베 ,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내놓은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관세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이 중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우리 측이 시장을 개방한 품목은 두리안(45%, 10년), 파파야(30%, 10년), 구아바(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레몬(30%, 10년) 등이다. 


기본관세율 30%인 맥주(15∼20년)와 파인애플주스(50%, 10년) 등도 개방품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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