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부담 낮춘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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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캐피탈,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 기반 실증 추진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점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그룹은 28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를 전기차와 분리해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감가 부담과 교체 비용 부담이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대차는 수도권 법인택시 아이오닉 5 5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 구조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전기차 운행 비용과 차량 활용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증에 참여하는 법인택시는 구독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에 월 구독료를 납부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용 중인 배터리를 현대캐피탈에 반납, 현대캐피탈 소유의 배터리를 제공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배터리 구매 없이 구독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인택시는 특성상 짧은 기간에 높은 주행거리를 기록해 배터리 성능 저하와 교체 수요가 빠르게 발생하는 만큼 그룹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과 차량 운행 기간 연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그룹은 이번 실증사업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기반으로 전기차 판매 및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구독 상품을 향후 시장에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및 운행 부담을 낮추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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