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에 3채' 안 돼...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부당 광고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2 18:07:50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피스텔 분양 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의 수탁자이자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신탁자인 세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는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 업체가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 특정 조건을 가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산출한 실투자금액이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폐해 적은 투자금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수분양자들의 대출 자격이나 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2채나 3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호실이 특정 타입에 한정됐지만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같은 기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내용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이들 업체가 산정한 임대수익은 임대 수요나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사 안전교육 강화…AI 위험성평가도 도입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원·하청 간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위험성평가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풍은 지난 13일 석포제련소 안전교육장에서 사업장 내 상주 도급업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이론과

2

[G-MEGA 패치]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캐릭터명 선점 3차 外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대규모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 출시 전 사전 이벤트 등을 앞세워 이용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19일 주요 게임업계 소식을 정리했다.◆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캐릭터명 선점 3차까지 흥행…출시 기대감 고조 컴투스는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의 캐릭터명 선점 이

3

컬리, 추석 선물세트 1800여종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컬리는 오는 31일까지 ‘2026 추석 얼리버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한우,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대표 선물세트부터 프리미엄 화장품, 디저트까지 180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 얼리버드 기간에는 무료배송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컬리멤버스 회원 또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하던 무료배송을 ‘무료배송’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