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등 추가 제재조치 동참 결정"...러·우크라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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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최대 10억원 긴급자금 지원
우크라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도 즉시 시행
7일부터 명태 중심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 본격 가동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 SWIFT 배제 등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제재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결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전략물자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난 4일에는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러시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6일 대러시아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제한과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7일 TF 회의에서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등도 적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을 보면, 우선 심사를 완화한다.

3억원 이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의 경우는 연체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액 산정한도도 추정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한다.

또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까지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감면해 최대 0.5%포인트까지 중복 감면한다. 감면 반영한 최저보증료율(하한선)도 0.7%에서 0.5%로 인하한다.

이들 피해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보증(중진공·기보)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세행정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통관과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최대 6회)를 허용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의 절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을 하고, 긴급조달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기한 연장도 적극 승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바이어와 국내중소기업 간 B2B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러·우크라 수출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홍보·전시회 등의 패키지 지원도 한다.

다음달부터 대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러·우크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중소기업(수출액 연 10만달러 이상,의존도 30% 이상 기업) 약 1천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양국에 100% 의존하는 316곳은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이날부터 명태 중심으로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를 추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 사례들을 점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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