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째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위기 극복하고 성장 이어갈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05 0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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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운용자산이익률 2.6%로 부진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 충당금 적립
금융위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결정 지연, 국점감사 도마위
▲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빌딩. [사진=삼성화재]

 

'뉴 삼성' CEO 인사가 연말 재계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취임 1년 8개월째를 맞은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전 사장은 삼성생명의 대표이사에 취임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자산운용 수익률과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관리 등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삼성생명의 순이익은 159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0%나 급감했다. 변액보증손실이 917억원을 기록하며 이차익이 전분기 대비 2600억원이나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즉시연금 관련 충당금 100억원, 사회공헌기금 200억원 등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6%로 생명보험사 상위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3%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4.0%, 3.7%를 기록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4분기 금융시장 전망은 우호적이지 않다. 새로운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우려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금리인상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은 채권 평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운용자산 손실을 크게 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10월과 11월 자산관리가 성과가 중요하다. 관리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난 1990년대 연 9%의 금리확정형 상품을 대거 판매한 게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사진=삼성생명]


전영묵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해 재임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로 향후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임무를 안고 취임했다. 

 

1986년에 삼성생명에 입사한 전 대표는 재무심사팀장과 투자사업부장, 자산운용본부장 등 주로 자산운용 파트에서 근무했다. 2015년 삼성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지원실장을 거쳤으며 2018년부터 삼성자산운용을 이끌어왔다.

 

전 사장 취임 당시 3.4%였던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올 3월엔 2.7%로 3%대 밑으로 하락한 이후 올 3분기 말엔 2.6%로 오히려 0.1%포인트 더 하락했다. 

 

삼성생명은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사상 최대인 4300억 원에 달한다. 


애초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측에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삼성생명은 배임죄로 주주들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중징계 의결을 한 삼성생명의 그룹계열사 부당지원 징계건에 대해 금융위가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주문도 나왔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는데,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반년 가량 지연되어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방송캡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생명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직면해 기대에 못미치는 자산운용 수익률과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관리 등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전 사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자산운용의 성과를 보이며 회사를 성장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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