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만 25세→18세"..."고3도 출마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2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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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법개정안 의결…“2030 표심잡자” 여야 의기투합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6월 지방선거도 적용
확성장치 소음 최대 1천만원 과태료...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이같이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②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또 ③항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각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이 2항과 3항의 ‘25세’를 ‘18세’로 낮춘 것이다.

다만 18세 피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 ①항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특히,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 조항에 규정돼 있어 법안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헌법 제67조④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정개특위 구성 후 활동 시작 20여일 만인 이날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부칙에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넣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 기준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소음 기준이 정격출력 3킬로와트(kw)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w)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확성장치 사용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변경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확성장치 소음 규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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