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쏘카·대리주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12 2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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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7개 O2O사업자 처분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O2O 사업자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 상위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숙박 O2O 업체 ‘야놀자’는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저장 기한(1년)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소 대행 O2O 서비스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 역시 같은 문제점이 적발돼 방통위는 과태료 2,000만원을 물도록 했다.방통위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 상위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숙박 O2O 업체 ‘야놀자’는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저장 기한(1년)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쏘카, 버킷플레이스(오늘의 집), 다이팅코드, 퀵켓(번개장터), PRND컴퍼니(헤이딜러) 등 5개사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나 각각 5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업체의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 분야를 포함해서 새로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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