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코인원 등 13곳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불공정약관 운용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와 허술한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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