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공시가 현실화가 세금폭탄 아닌 이유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27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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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역대 최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발표된 후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 지역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예정가보다 상당부분 낮아진 공시가를 발표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통적인 부촌이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하향 조정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공시가 현실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인하된 곳이 거의 없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용산·강남·마포·성동구 등지에서도 공시가격이 최초 예정공시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곳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과도한 보유세 증가시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현실화 과정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곳은 인상폭을 다소 낮췄다"며 "이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떨어진 곳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인하된 곳이 거의 없다. 이들 주택은 시세가 최소 50억∼60억원인 초고가 주택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타깃' 금액대다.


이에 따라 당초 인상률이 최대 3배(200%)에 달했던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상승률이 2배(100%) 이하로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 일대에 용도규제를 걸어놓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산정했다가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수도권 주택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폭탄'을 맞으려면 시가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세 15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은 전체 22만 표준주택 가운데 1.7%로 4000여채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금껏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불공평한 공시가 체계 탓에 덜 내왔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재정 여력은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당연히 대다수 중저가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는 그동안 낸 세금보다 공공 환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폭탄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시가격 통지를 받지 않는 무주택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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