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업계 1∼4위'서 모두 퇴출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28 12:24:30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시중 편의점 매장에서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퇴출 수순이 진행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미국 등지에서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지난 23일 정부는 안전과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후 액상담배의 대부분을 판매하던 편의점들이 잇따라 판매중단 및 공급중단 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이튿날인 24일 GS25가 맨 먼저 모든 매장에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의 판매를 중단했고, 25일에는 CU가 가향 액상 전자담배 4점의 가맹점 추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공급 중단 사실을 밝혔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GS25에서 점원이 판매중단된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24일 서울 시내의 한 GS25에서 점원이 판매중단된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점포 수 기준 업계 1∼3위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4위인 이마트24까지 판매중단·공급중단 조치에 나서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사흘 만에 편의점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셈이 됐다.


이마트24는 26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4개 품목의 신규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품목은 쥴 랩스의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드툰드라 1종이다.


이마트24는 향후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성분검증과 관련 방침이 확정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도 이날 오전 같은 제품 액상형 전자담배의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은 다만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또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가맹점에 부착하고 점주들에게는 카운터와 같이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곳에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이외에도 24일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도 정부의 위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엔토 7개 제품과 릴렉스 2개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5일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365플러스도 쥴 랩스 3종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않아 관련 조치가 필요 없다.


국내 편의점 매장은 4만5천여 개로 이 중 업계 1∼4위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매장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미니스톱(2천600여개)과 개인 편의점 등이 있지만 매장 수는 많지 않다.


이처럼 업계 1∼4위 편의점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실상 '퇴출'하면서 앞으로 재고가 모두 떨어지면 편의점 매장에서는 해당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관련, 판매중단 조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9월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게 시발점이었다.


이어 9월 20일에는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고,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한 달여가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5만4130㎖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1437만3053㎖로 40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도 지난해 2만1890ℓ에서 올해 8월까지만도 6만1694ℓ로 급증했다.


하지만 니코틴 액상형 제품 등의 경우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대로 된 단속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연초 잎 추출’로만 돼 있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줄기·뿌리 추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성분에 대한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 입법을 연내 마치기로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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