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총정리]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전기이륜차·에어프라이어·전기면도기 결과 보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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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제1,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무선충전기, 충전 시보다 휴대전화 미거치 시 더 높아...최대 6.8%
에어프라이어, 가동 시 윗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근접 주의 필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 서로 반복하며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 강한 세기의 전자파(전기자기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돼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RF)의 암발생 등급을 2B로 분류했다.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표를 보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을 1등급, ‘암 유발 후보 그룹’을 2A, ‘암 유발 가능 그룹’을 2B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모습(전자파 총 노출량 측정).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1차 발표에 지난 13일 ‘2019년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에서는 일반 생활제품 8종과 생활공간 3종 등 총 11종의 측정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4~6월 국민신청을 받아 측정 대상을 선택한 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는 발생한 각 주파수별 전자파 세기에 대해 해당 주파수별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백분율로 산정·합산하는 전자파 총노출지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생활제품).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2차 국민신청에서는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측정 요청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1차 때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전동휠·전기자전거 등 전기이륜차도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생활제품).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이번 측정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선충전기와 관련한 결과다. 충전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를 거치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기준대비 1~2%수준이었으나 오히려 휴대전화 없이 충전기만 있을 때는 휴대전화 거치 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20~30㎝이상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파는 1.31~0.44%로 급격히 약해졌다.



제2차?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모습(주파수 성분 측정).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br>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모습(주파수 성분 측정).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그런 만큼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과기정통부는 조언했다.


2차 측정 결과,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주행속도·급정거 등 운행상태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 대로 조사됐다.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생활공간).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제품(8종)의 전자파 측정치를 보면, 전기이륜차 중 전동킥보드 0.22%·전동휠 0.22%·전기자전거 0.27%이었고,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는 거치 시 0.22%·미거치 시 6.86%이었다.


무선청소기는 0.4%이었고, LED형 PC 주변기기 중 헤드셋 0.27%·키보드 0.91%, 마우스 0.19%, 버티컬 마우스 0.17%이었다. 베개형안마기는 8.47%, 리클라이너 소파는 1.08%, LED 미용기기는 2.19%였다.


생활공간(3종)의 측정치는 전기시내버스는 2.12%, 노래방기기는 0.48%, 전기난방제품(바닥전기판넬)은 2.25%이었다.


이번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측정신청은 ‘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1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지난 5월 1차에서는 일반가전 16종, 신체밀착제품 13종, 생활공간 8종 등 총 37종에 대한 측정이 이뤄졌다.



?제1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일반 가전).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1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일반 가전).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1차 측정 결과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가전은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했지만, 열선 및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측정값은 높지 않았으나 열선이 위치한 윗면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따르고 제품 가동 시에는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밀착제품.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1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신체밀착제품).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또, 전기면도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신체밀착 생활 제품도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했지만, 열선을 이용하는 제품은 그 특성상 일반 제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생활공간.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제1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생활공간).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로 인한 전자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시동 및 주행 중에도 실내 전자파는 1% 내외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열선과 히터 가동 시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며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11%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파 발생량 증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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