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스에피씨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5:20:43
  • -
  • +
  • 인쇄
삼성카드등 14개사에 과태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위반 업체별 위반사실과 조치.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이날 증선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4개사는 삼성카드,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하나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14개사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2~32일 뒤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탄소에 진심…HD건설기계, CDP 'A'로 ESG 최상위 입증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D건설기계가 CDP(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해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오는 1월 HD건설기계로의 출범을 앞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인 CDP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

2

KGM, 차세대 픽업 '무쏘' 공개… Q300 차명 확정·외관 첫 선
[메가경제=정호 기자] KG 모빌리티(KGM)가 프로젝트명 ‘Q300’으로 개발해온 차세대 픽업의 공식 차명을 '무쏘(MUSSO)'로 확정하고, 외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신형 무쏘는 KGM이 올해 1월 론칭한 ‘무쏘’ 픽업 통합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차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 특

3

애큐온저축은행,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은 26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출산·양육 지원부터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