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택·노래연습장 등 대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2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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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6시부터...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도 마련
밀폐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로 고위험시설 평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최근 산발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일 밤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2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8개 고위험시설 목록. [출처= 보건복지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준수의무 해제 요건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과, ▲ 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출처= 보건복지부]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러한 위험지표에 의거해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등 총 8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유흥주점의 경우 ▲ 자연환기나 기계환기가 가능하고,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 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을 충족하면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8개 고위험시설 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공통사항을 보면, 사업주·종사자 수칙으로는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했다.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으로는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금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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