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망신살 뻗쳐…연봉 ‘뻥티기’ 논란 이어 타사 제품 베껴 소송 ‘패소’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6-03 15:05:47
“영업환경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사진 왼쪽부터 GSK ‘세레타이드’, 대원제약 ‘콤포나콤팩트에어’, 한미약품 ‘플루테롤’.(사진=각사별)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공고 시 연봉 정보를 1000만원이나 ‘뻥티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대원제약사(회장 백승호)이 최근 흡입형 천식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 일각에선 대원제약이 최근 연봉 ‘뻥티기’ 논란에 이어 이번 소송 패소를 통해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 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디바이스)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며 “제품 특성상 수용자들이 수시로 사용하기에 글락소 그룹의 호흡기 제품 외관을 빈번하게 인식했을 것이다”고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GSK는 지난 2000년 국내에 흡입형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 등을 출시하며, 천식 치료용 흡입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달성했다.


세레타이드는 2011년 특허가 만료돼 얼마든지 제네릭이 나올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미약품만 출시에 성공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분말 흡입형 천식치료제 ‘플루테롤’의 국내 특허를 획득하면서 2014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원제약 콤포나콤팩트에어의 경우 터키 제약기업이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했으나 디바이스 문제로 허가신청이 반려됐다. 그리고 지난해 1월 허가 획득에 성공했지만, GSK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흡입제의 디바이스 개발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물전달 능력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렵다.


소송에 패소한 대원제약은 디바이스에 대한 외관을 수정 보완해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세레타이드 제네릭의 국내 시장 경쟁력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한 제약업계 전문가는 “국내 흡입형 치료제 시장 규모는 3000억원 선인 반면 생산라인 하나 구축하는데도 200억 이상 들어 국내 시장 경쟁력은 크지 않다”면서 “최근 세레타이드 같은 ICS-LABA 복합제보다 LABA-LAMA 복합제를 선호하는 추세라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제약의 경우 신입사원 연봉 ‘뻥티기’ 논란에 이어 소송 패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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