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의 자녀체벌금지 법 명문화 추진...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도 개선키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1 14:59:03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긴 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는 손가락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거리를 뛰어가다가 시민에 의해 발견된 소녀의 소식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천안의 소년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가방 안에 갇혀있다 목숨까지 잃었고, 창녕의 소녀는 계부가 프라이팬에 자신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2년여 동안이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친권자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친권자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이중에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915조(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삭제가 추진되는 이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민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오는 12일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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