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성과보수·손실보전 금지 등 위반 과태료 제재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30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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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 1억 750만원, 직원1명 정직 3개월
▲ 하이투자증권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감독당국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 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손실보전 금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 750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또, 퇴직한 직원 1명에게는 주의상당의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조치 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데도, 하이투자증권의 A과장은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송부하고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과장은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본인이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사전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을 다시 정하는 약속을 했고 약속이행이 늦어지자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부족 금액과 담보대출 이자를 B과장이 책임지는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전약속이나 일정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해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음에도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C과장은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

 

그리고, D 전 영업부장은 관리고객으로 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지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금융실명거래 규정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하이투자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을 전문영업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과 필수자격 정지 예정사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절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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