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우려"…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종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7 01:07:42
피의자, 영장심사 후 "정말 죄송하다"…경찰, 보복살인혐의 적용 검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전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16일 오후 2시 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아두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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