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미공개정보 이용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이익 몰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0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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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이익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3기 신도시 투기 소급 안 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범위 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주= 연합뉴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가중처벌 내용을 보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토부장관은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고,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했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도 신설돼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김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투기·부패방지 이외에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 등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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