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임성근 판사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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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상 왼쪽부터)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다.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174명 가운데 24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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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절차. [그래픽= 연합뉴스] |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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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장판사. [서울= 연합뉴스] |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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