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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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 심판만 남았다.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임 판사는 5년 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깎인다.
한편, 임 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면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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