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전날 해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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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전날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전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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