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과는 '차' 덕, 실패는 직원 탓"...테슬라코리아 '갑질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0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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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강제근무·성희롱 발언·육아휴직 불이익 등 복합적 문제 제기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자리 없음', 외모 기반 차별 인사도
"역대급 판매 성과에도 성과급 ‘제로’"...성과 배분 논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테슬라코리아의 판매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적 인사 관행이 만연하다는 폭로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테슬라코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이 최근 블라인드에 올린 글로, 회사 내 비정상적인 조직문화와 관리자들의 ‘갑질’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테슬라코리아 내부의 부적절한 조직문화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글쓴이는 “관리자들이 주말이나 휴무일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고, 성수기에 출근 하지 않은 직원 명단을 따로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며 “성과는 모두 차(車) 덕으로 돌리면서, 실적이 부진하면 직원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남성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차별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리자가 “직원은 멍멍이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시글에는 “능력 없는 직원이 승진하고, 실적이 좋은 직원은 ‘뒷거래했지?’라며 폄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회사는 가해자 징계 대신 단순 분리 조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복귀 후 적절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인사 평가 과정에서도 외모나 신체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폭로도 나왔다. 제보자는 “키가 크고 외모가 좋은 직원은 오히려 질투받고, 평범한 외모일수록 승진이 유리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및 육아휴직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내부 신고 시스템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회사 차원의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인재 유출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가경제는 테슬라코리아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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