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엔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맘껏 하는 일상 되찾길”...반려견 마루도 깜짝 등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2 09:11:27
  • -
  • +
  • 인쇄
김정숙 여사와 상춘재에서 동영상 설날 인사 전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설날 아침에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공개한 설 인사 메시지 영상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복을 차려 입고 나란히 등장해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린다”로 시작, "국민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며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되었다”고 서두를 꺼냈다.
 

▲ 문 대통령 부부의 새해 첫 인사 동영상 초반에 반려견 마루의 모습도 깜짝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이어 “하지만 만나지 못하니 그리움은 더 애틋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며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실 의료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구영신(送舊迎新)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가족에게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우리는 덕담이라는 걸 한다. 덕담의 이야기 꼭 전해주시는 안부전화 꼭 부탁드리겠다”며 "지난 1년을 생각하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동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이날 동영상 설날 인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직접 휴대폰을 통해 촬영하는 과정이 담겼다.

아울러 촬영 전 마당을 지나 상춘재로 들어가기까지 반려견 마루도 깜짝 출연해 동행해 눈길을 모았다.

동영상 말미는 ‘#만남보다는_마음으로’ ‘#만남보다는_통화로’라는 해시태그로 끝을 맺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설날 연휴 첫날인 11일 청와대 관저에서 각계 국민들 8명과 영상통화로 미미리 새해 인사를 나눴다.

8명의 국민은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지소연 씨, 안광훈 신부, 배우 이소별 씨, 강보름.신승옥.김예지 학생, 자영업자 양치승 씨, 배우 겸 환경운동가 류준열 씨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퀴엠, 2026 SS 컬렉션 'HYPE CITY'로 도시의 속도감·혼돈·혁신을 디자인으로 풀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일본의 하이엔드 아이웨어 브랜드 에퀴엠(Eque.M)이 2026 SS 컬렉션 'HYPE CITY(하이프 시티)'를 공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에 대한 미학적 해답을 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현대 도시가 지닌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속도감, 혼돈, 혁신'을 디자인적 언어로 섬세하게 번역해낸 것이 특징이다.

2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도 처벌… 필요성 제기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형사 책임이 따르는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

3

억울한 성범죄 피소, 사과 한마디가 유죄로…승부는 “초기 대응”에서 갈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SNS나 어플 등을 통해 일시적 만남을 가진 후 돌연 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간 및 강제추행) 피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갑작스레 피의자가 된 이들은 당혹감에 "미안해"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와 같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훗날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