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 휴젤이 한 중국 수출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수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 보도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관행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해온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과 합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시 제조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제조단위별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거쳐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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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 CI |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이 식약처로부터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되는 악재로 번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위인 휴젤이 지난해 12월 제품을 받아 중국에 수출해온 한 도매업체로부터 고발 당했고, 고발장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고발인 등을 포함한 무역상에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휴젤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두고 "고발장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사가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확인하고 소환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내용이 "휴젤을 신뢰하는 언론, 주주, 의료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불법 수출 혐의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이날 증시에서 휴젤의 주가는 장중 한때 8.67%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회복해 오전 10시 5분 현재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휴온스는 큰 충격 없이 소폭 내린 채 거래되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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