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로 '풍선효과' 가능성 점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제2금융권의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책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인 저축은행, 보험권 등 관련 협회들과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 |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우려해 관련협회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을 억누르면서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늘어나자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로 소집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인 이후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돌파할 지 여부는 풍선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났던 건 2022년 5월(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 원 이상 불어날 경우 2022년 5월(+1조 4천억 원)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0%인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4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