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스템 구축한 다음 본격 시행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은행권에서 2조원대 민생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일부 이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2차 상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중진기금)’ 예산을 활용한 이자환급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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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2조원대 민생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일부 이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내 전경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중진기금을 활용해 상호금융사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취약차주들게게 이자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중진기금 예산 3000억원이 활용되는데 제2금융권에서 5%를 넘어 연 7%까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정보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마친 다음 본격적인 민생지원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 TF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연 7%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연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에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5.5%이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모두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신보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10조원을 넘는 기존대출을 저리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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