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지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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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국내에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 운행될 수 없고, 녹지공원법상 중량 30㎏ 이상의 로봇은 공원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번 로봇 배달 서비스는 호수공원 방문객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15분 만에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현재는 광교 앨리웨이 상가에 입점한 14곳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서비스실장은 “광교호수공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 로봇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고도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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