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 구타 전북대병원 교수, 복귀하자마자 의협 윤리위 회부돼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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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끝나자 진료 복귀...피해자 즉시 고소
병원측 진료공백 알고도 별도 채용공고 없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소주병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내려친 전북대학교병원 A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6개월 직무 정지를 받아 진료 공백이 예견됐음에도 병원은 별도 채용공고를 올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북대병원 측이 해당 교수를 대체할 의료진에 대한 별도의 채용 대신 그의 복귀만 기다렸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사진=전북대병원 홈페이지]

전북대병원은 A 교수가 다시 복귀한 이유에 대해 "진료 공백으로 인해 진료과 요청이 있었다"며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고 충분한 자숙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A 교수는 학교와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가 해제되자 곧바로 병원에 복귀했다.

피해 전공의(현재 전임의)는 A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정식 고소로 맞섰다. 경찰은 A 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북대병원의 이런 행태는 상하 관계가 명확한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수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병원과 학교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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