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 과정을 거치더라도 앞으로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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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돼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이를 확인해 금융사 등에 알려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챈 경우에도 피해금이 어디로 갔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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