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李 언급 "미필적 고의" 재조명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4:29:41
기업의 방치는 "미필적 고의"라는 이 대통령 지적과 맞물려
1·2심 유죄...대법 원심 판단 확정...법인 벌금 2000만원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산업부 사장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2심과 대법원이 모두 ‘미필적 고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은, 산재 사고를 두고 “기업의 묵인·방치는 미필적 고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월 6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건은 2021년 2월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했다. 외판 배열 작업 중 2.3톤 무게의 외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넘어지며, 40대 근로자가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동료들이 입은 심리적 충격을 언급하며 “죄책이 중하다”고도 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비판하며 남긴 발언과 겹친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안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건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며 기업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사망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방치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법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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