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1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1일 오전 "집단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또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 |
▲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각 지역으로 보낼 종이 손피켓을 봉투에 담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전공의들의 파업은 지난 7일 집단휴진과 14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전국의사총파업 참여에 이어 세 번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전협과 의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 |
▲ 정부 의료정책 반대 의료계 단체 행동계획.[출처= 연합뉴스] |
전공의와 의협의 잇따른 파업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한방첩약 건강보험적용, ▲비대면진료 육성책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정책 중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 설립계획이 특히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또 지역 의사 수 편차가 크고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대입학 정원을 2022년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의사 수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과 학생만으로 의사를 양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단체행동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 세계 최고인 쿠바와 그리스를 보면,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의무복무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지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년 백 명 넘게 늘어나는데도 매년 수십 개의 분만실이 적자를 못 이겨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산부인과 의사 수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만실에 지원할 돈은 없지만, 생리통 완화 목적의 한방첩약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다"고 주장했다.
![]() |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성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화학 성분 의약품과 달리 오랫동안 사용해온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물성 한약재는 양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기준처럼 한약재 GMP(HGMP)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다”며, "급여는 HGMP를 통과한 약재에만 적용된다"고 유효성 검증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육성책은 4대 의료정책 중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그나마 가장 적은 편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