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현장 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4:09:03
대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신축 공사장서 참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사측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된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강화’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40분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중국인 A씨가 사망했다. 지상 2층에서 석고보드를 설치하던 근로자 A씨 위로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전경 [사진=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 현장 상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확인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가산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서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측은 지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내세웠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구 현장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현재 당국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자진철회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수요예측 이후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며 IPO 결정을 취소했다.

상장 추진 당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부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구주도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정 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11.72%를 보유 중이다. 구주 매출에 포함된 정 회장의 주식은 보유분의 40%였다. 당시 희망 밴드에 따라 정 회장은 최소 3093억원에서 최대 4044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I

 

IPO는 현재 보류된 상황이지만 총수에 막대한 실탄 확보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IPO를 재추진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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