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위기에 '풍전등화'...국토부, 서울시에 최고 제재 요청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3-28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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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내 행정처분 내릴 듯...25년 만에 첫 사례 ‘위기’
하도급업체·수분양자 ‘안절부절’...부실시공 근절 법률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 법 규정 적용 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최고 처벌 수위인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 붕괴로 39층 하부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근로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거푸집 공법에서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시공방법을 무단 변경하고, 동바리(지지대) 조기 철거 등으로 건축물에 하중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했다.

또 붕괴가 발생한 23~39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강도 미만으로 2개 층을 제외하면 모두 부적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인 건축사무소광장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HDC그룹 제공]



이로써 HDC현산은 늦어도 올해 9월 중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서울시도 곧 결과를 내놔야 할 입장에 처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6개월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HDC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1997년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당시 동아건설산업은 부실공사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졌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강경한 처벌 의지에 대해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 현장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의지와 별개로 처벌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HDC현산의 경우에는 면허 말소와 같은 극약 처방이 다수의 하도급 업체와 수분양자들의 연쇄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시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조처를 내놨다.

앞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이나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지게 한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적 지원에서도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발의하고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가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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