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신속전담조직 구성...6개월 이내 처분 검토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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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
서울시는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건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긴 점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물 잔해가 도로 위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처분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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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해당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 규정 적용 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최고 제재 수위인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 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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