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09 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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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비롯한 포스코 임원 64명 "1조 자사주 매입 정보 사전에 알았을 것"
시민단체,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 최 회장 연임반대의결권 행사해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시민단체에 검찰 고발 당했다.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이하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과 회사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32억 원어치(1만 9209주, 주당 17만 원 기준) 주식을 장내에서 미리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시민단체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2일 전중선 부사장이 포스코 주식 10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전 부사장은 포스코에서 전략기획본부장과 글로벌인프라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다.

다음날인 13일 임승규 재무실장(전무)이 300주를 매입했다. 시민단체는 임 전무가 이번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다고 지목했다.

이후 17일 최 회장(615주), 18일 장인화 사장(500주) 등 같은 달 31일까지 총 64명의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 주식 매수 행렬에 동참했다. 열흘 뒤인 4월 10일 포스코는 이사회에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포스코 시가총액의 약 6.44%에 달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향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준비하는 기간에 내부 정보가 활용돼 포스코 임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 매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발표 당일 포스코 주가는 8.21%(1만 3500원) 급등으로 장을 마쳤으며, 전날인 9일(2.17%)부터 14일까지 4거래일 동안 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상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서울=연합뉴스]


포스코 측은 해당 임원들이 당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64명의 임원들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 수량 또한 마치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며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포스코는 지배주주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경영진은 외부주주와 주식 맞교환(스왑)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해왔다”며 “자사주 매입 계획이 완료될 경우 포스코가 최종적으로 12~13%의 지분율을 확보해 1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과 맞먹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고의성을 지적했다. 내부 지분율을 높여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 포스코 대부분의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며 “회사의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여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포스코는 오는 1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난 2월 6일 기준 11.1%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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