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참사로 안전경영 실책…상여금 투명성 지적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지난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에도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높은 44억 원 규모의 연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급여 31억 2900만 원, 상여 12억 1900만 원 등 총 43억 49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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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백화점 제공] |
정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전년도의 39억 2600만 원보다 10.8% 늘어난 액수다.
현대백화점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의 급여가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기초로 회장 직급과 15년의 근속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12억 원이 넘는 상여금은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로 구분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액 5조 100억 원과 영업이익 3200억 원을 달성한 점이 계량적 요소로 적용됐다.
문제는 비계량적 요소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에 대해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성과급을 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로 정 회장의 안전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따라서 그가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현대백화점 측 설명에는 의문이 생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정 회장의 구체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 노력에 대한 질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대전 아울렛 화재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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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당시 정 회장은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참사와 관련해선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됐으나 총수인 정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실무자 중에선 현대아울렛 대전점 직원 2명과 소방협력업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아울렛의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 정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며 “현대아울렛 공동대표이기도 한 정 회장이 고용노동부 입건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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