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상생금융 박차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은 이달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사옥에서 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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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이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
'상생결제제도'는 기업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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