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쇼핑몰 피해구제 신청 약 40% 급증..."청약철회 거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품질하자" 등 사례 속출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11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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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20년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분석 결과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사례1)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함.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됨.


사례2) SNS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1만원에 티셔츠 1점을 구입함. 이후 안내된 사이즈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사전에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사례3)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천원에 제품을 구입함.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인조 가죽 재킷이 배송되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판매자는 10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으므로 반품 배송비 3만원을 구매자에게 부담하라고 함.

 

사례4) SNS에 링크된 피신청인의 판매 사이트를 통해 바지 1점을 주문하고, 1만3천원을 지급함. 제품 수령 후 바지 밑단의 봉제가 풀려 있어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판매자는 봉제불량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구매자에게 단순변심에 의한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함.

 

최근 SNS(쇼셜미디어)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 을 미배송하는 등 이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기반 쇼핑몰 피해유형별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SNS기반 쇼핑몰은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이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9% 증가했다.

 

▲ 청약철회 거부 사유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거래로 활성화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올해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 SNS기반 쇼핑몰 에스크로 결제대금예치 제도.[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셔츠, 점퍼 등 간편복이 37.9%(24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복 22.8%(150건),
내의류 8.5%(56건), 모피·가죽의류 2.0%(13건), 아동복 1.8%(12건) 등의 순이었다. 

 

▲ 의류 풀목별 피해구제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419건을 분석한 결과,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일시불’ 38.9%(163건), ‘신용카드 할부’ 9.1%(38건) 등의 순이었다.

 

▲ 결제방법별 피해구제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계좌이체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계약불이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결제 시 신중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피해를 본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32.4%(2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3.9%(148건), ‘50대’ 21.5%(133건), ‘20대’15.8%(98건) 등의 순이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는 주 연령층은 30대~40대로 56.3%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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