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은행 추가인가, 업권간 경쟁 촉진 논의
카드·보험에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검토
결제리스크, 건전성, 소비자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당국은 소규모 특화은행 등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두갈래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지난달 22일 TF 첫 회의가 개최된지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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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주제로 첫번째 워킹그룹(실무) 회의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신규은행 추가인가 방안으로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를, 증권사·보험사 등은 비은행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은 은행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저축·지방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해 저리로 신규대출 취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TF는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책으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비은행도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현행법상 비은행은 단독으로 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비은행에 계좌 발급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적으로 ‘수신(예금) 계좌’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리워드’(일종의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종지업 도입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을 비롯해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주에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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