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4-03 14:11:54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 신설…창업 7년이내 대상 포함시켜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및 개인형 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 역시 확대했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우선 IBK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처음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도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 등 연차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확인서’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의 경우도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 등 연차별로 수수료를 감면의 수혜를 입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종전과 같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데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창업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적용대상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 IBK기업은행은 개인형 IRP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인 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에 따른 기준 수익에 미달하면 최대 0.05%P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가입한 고객에게 연금 수령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하며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한 경우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개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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