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⑭ 회전근개파열 관련 산재 판정 기준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11-20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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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전근개란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인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을 말하며,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팔의 회전운동 시 상완골이 관절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 회전근개가 어깨관절을 붙잡는 작용 등을 하게 된다.

힘줄이 계속 충격을 받거나 노화로 서서히 끊어지면 파열될 수 있으며 팔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통증이 상당히 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은 근육통으로 오인해 질환을 방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활용하며,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봉합수술을 한다. 만약 끊어진 상태가 오래 방치되거나 파열정도가 심하면 이식수술, 인공관절 수술도 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4’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 업무에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회전근개에 부담을 주는 주요 직업군으로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도배공, 타이어 재단공, 성형공, 조선소 사상공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직업으로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병의 특성상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해당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남아 있기에 산재 신청 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길 권한다.

[전찬오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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