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폐질환이란 폐 간질부(interstitial compartment)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때로는 섬유화(fibrosis)가 동반되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한다.
간질성폐질환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특발성, 육아종성질환, 기타)의 4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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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밝혀진 원인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에는 자가 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①특발성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특발성 기질화 폐렴 등), ②육아종성질환(유육종증), ③기타(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등)로 나뉜다.
이처럼 간질성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한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으며, 기침할 때 동반되는 가슴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중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가장 예후가 불량한 질병으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흡연자에서 빈도가 높고, 금속분진, 목재분진 또는 용매제 흡입 등이 위험인자들로 보고되었으며,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고해상도 흉부CT 등을 통해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면 진단 가능하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관지 내시경 및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 흉강경 수술을 통한 폐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재해자의 간질성 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이며 쉽게 병원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치료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재해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탄광부, 터널공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질병을 진단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산재 보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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